고시 제2020-15호(행위)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 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가. 산정요건
나 944라,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여성 생식기 초음파는 자궁·자궁부속기(난소, 난관 포함)·더글라스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 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 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일반
자궁의 경부·체부·내막 및 더글라스 와를 포함한 자궁의 종 스캔,, 자궁내막을 포함한 자궁의 횡 스캔,, 좌·우측 각각 난소 스캔.
나) 자궁 내 생리식염수 주입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생리식염수 주입 전·후 각각 스캔도 포함.
다) 정밀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이상 소견 존재하는 부위(더글라스와, 자궁경부, 자궁체부, 자궁내막, 난관, 난소, 골반강 등) 스캔도 포함.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 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나) 검사 소견에는 자궁의 굴곡 방향(전굴·후굴), 자궁의 장축·횡축 길이, 자궁의 이상 종물 유무, 자궁내막의 두께 및 이상 종물 유무, 좌·우 난소의 이상 종물 유무, 더글라스와 액체 저류 유무를 포함해야 하며,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 생식기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여성 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다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 검사 결과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 정밀(나 944라(2))정밀(나 944라(2))로 산정함.
- 다 음-
(1)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 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
(2)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
(3) 자궁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 격벽(multiseptated)(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 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
(4) 여성 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 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
(5) 상기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나) 상기 가)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다) 여성 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2) 여성 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 초음파(나 940)를(나 940)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보조생식술을 위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2020.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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