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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심사 이론

<보험심사>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by 미스터낙 2021. 1. 12.

<보험심사>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1.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1)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

-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게 될 때 진료비의 일부를 이용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항)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함."

2) 건강보험 수가체계

보험수가 건강보험급여 급여 입원) 환자:청구 = 20: 80->일반
          환자:청구 = 10:90->희귀
          환자:청구 = 5:95->중증
외래) 환자:청구 = 30:70
         환자:청구 = 40:60
         환자:청구 = 50:50
         환자:청구 = 60:40
100/100급여 전액본인부담급여
100/100미만 급여 본인부담 30%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80%
본인부담 90%
비급여 법정비급여 비급여 고지
신의료기술 NECA에 신청

3) 건강보험 적용

- 병. 의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

- 병. 원원에 외래 지료를 받을 경우 30~6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

4) 요양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말한다.(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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