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1.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1)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
-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게 될 때 진료비의 일부를 이용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항)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함."
2) 건강보험 수가체계
보험수가 | 건강보험급여 | 급여 | 입원) 환자:청구 = 20: 80->일반 환자:청구 = 10:90->희귀 환자:청구 = 5:95->중증 |
외래) 환자:청구 = 30:70 환자:청구 = 40:60 환자:청구 = 50:50 환자:청구 = 60:40 |
|||
100/100급여 | 전액본인부담급여 | ||
100/100미만 급여 | 본인부담 30%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80% 본인부담 90% |
||
비급여 | 법정비급여 | 비급여 고지 | |
신의료기술 | NECA에 신청 |
3) 건강보험 적용
- 병. 의원에 입원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
- 병. 원원에 외래 지료를 받을 경우 30~6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
4) 요양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말한다.(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비용 총액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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