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 나) 또는 가),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 sleep)· 수면 중 숨 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 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 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경 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주: 만13세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 이상, 만 13세 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 이상 적용
다)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kg/m2이상인 경우
2)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웹워스 졸음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10 이상
나)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고, 허탈발작이 동반될 때(narcolepsy with cataplexy )
다) 하루에 7시간 충분히 잠을 자도, 과도한 주간 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narcolepsy without cataplexy or idiopathic hypersomnia)
나. 검사항목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턱(EMG-submental), 심전도(ECG), 호흡 기류(Airflow), 호흡 노력(Respiratory effort), 산소포화도(SaO2), 체위 감시(Body position), 하지근 전도(EMG-ant.tibialis)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시설기준
수면평가장치(Polysomnograph), 검사 조정실(Control Room), 적외선 카메라, 검사 중 검사 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 장치, 검사 대상자에 부착된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로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함. 또한, 검사 중 환자에 대한 기본처치 및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여야 함.
라. 실시 인력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ㆍ판독 포함) 한 경우에 인정하며,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동 검사의 인정횟수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진단시: 1회 인정
나.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 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 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
다.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8-135호, 2018.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수면다원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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