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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기준>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Q&A정리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 Q&A정리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 2021. 2. 9.
<고시 기준>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질의응답 포함)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질의응답 포함)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 2021. 2. 8.
<고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고시 제2013-127호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기간 및 용량 :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 투여기준 1)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 등다음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 다 음 - 가) 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나) 이학적 소견 (1) 시진 :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2021. 2. 8.
<고시 기준> 고시 제2019-191호(약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고시 제2019-191호(약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칸디다감염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Fluconazole, Itraconazole 경구제 투여시 인정 2) Echinocandin계 약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이외에는 타 항진균제(Fluconazole 등)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 다 음 - ○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로서 가) 중증 환자 또는 나) 최근에 azole 투여 경험이 있었던 환자 ※ 단, Fluconazole 투여가 가능한 경..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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