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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제2021-319호 (행위)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 2022. 1. 7.
2022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 2022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 원(제도 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 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 원(중위 30%) 400만 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 2022. 1. 6.
고시 제2018-135호(행위)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 나) 또는 가),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 sleep)· 수면 중 숨 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 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 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 2021. 10. 5.
고시 제2021-217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217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 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 응급 의심환자** *「응급의..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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