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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기준> 고시 제2018-97호(약제) [일반원칙] 간장용제 고시 제2018-97호(약제) [일반원칙] 간장용제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1. 허기 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투여 개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2) 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 2021. 3. 29.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52호(약제) Alteplase 주사제(품명 : 액티라제주사) 고시 제2019-252호(약제) Alteplase 주사제(품명 : 액티라제 주사)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1)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임상적 기준(Criteria). 가) 저혈압 또는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hypoxemia). 나) 심 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 운동증(dyskinesia). 다)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 ※ 위 Criteria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투여 가능. 2) 투여시기, 기간 및 용량 가) 투여시기: 증상 발현 후 2주 이내. 나) 기간 및 용량: 허가사항대로 10.. 2021. 3. 24.
<고시 기준> 고시 제 2020-305호(약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PPI제제) 고시 제2020-305호(약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 종류 : Omeprazole, Lanso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은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 제외)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 2021. 3. 22.
<고시 기준> 고시 제2018-253호(약제) 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고시 제2018-254호(약제) 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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