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제2021-217호(행위)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217호(행위)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1) 응급실* .. 2021. 8. 13. 고시 제2019-341호(약제)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 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 2021. 8. 12. 고시 제2021-207호(약제)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고시 제2021-207호(약제)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 광화학 요법(PUVA) 및 중파 장자 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2021. 8. 11. 고시 제2021-183호(행위)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183호(행위)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1.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 나942가 유방·액와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유방·액와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 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 2021. 8. 11. 이전 1 2 3 4 5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