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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기준>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산정기준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산정기준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2021. 1. 17.
<고시기준> 협의진찰료 산정 기준 협의진찰료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당 산정 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 (기본 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 2021. 1. 17.
<고시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태기간 34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1,750 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가)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 g 이 되는 때까지 인정 나)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2) 신생아에서 재 태기 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3) 재태기간 34주 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 g초과 신생아에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 아 래 - 가) 산모의 임신, 진통,..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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