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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60호(행위)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고시 제2020-260호(행위)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EDI : D658499C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 2021. 2. 4.
<고시기준> 제2018-253호(약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제2018-253호(약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 2021. 2. 4.
<공개심의사례> 2018-06-29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간엽 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담관의 제자리 암종, 만성 담낭염,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관염 또는 담낭염이 없는 담관결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주요 청구내역: 자 722라 간엽 절제술-간엽 절제 [외과 전문의] 1*1*1 자 738 담낭절제술 [외과 전문의 제2의 수술(종병 이상)] 1*1*1 ■ 심의 결과 ○ 이 건은 좌 간절제술(Left hemihepatectomy)과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을 함께 시행하여 「자 722라 간엽 절제」와 「자 738 담낭절제술」(제2의 수술)을 청구한 건으로, 관련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낭절제술은 간엽 절제의 일련의 수술 과정.. 2021. 2. 3.
<고시기준> 고시 제2020-19호(행위)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1. 복부 수술시 담낭절제술을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738 담낭절제술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급성담낭염(담낭통 등 담석으로 인한 증상을 동반한 담석증 포함), 담낭종양(용종, 암, 선근종 등), 도재담낭(porcelain GB) 및 담낭석회화, 담석의 크기가 2cm 이상인 증상이 없는 담석증(single large stone), 4mm 이상의 담낭벽 비후, 장기 이식수술 전, 총정맥영양법(TPN) 시행 예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담당 수술 단독 시행시에는..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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