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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기준> 고시 제2016-203호(약제)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고시 제2016-203호(약제)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1) 2시간 이내 사용량 2) 간·신부전환자, 심장·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18세 이상)에 투여시 ○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203호(2016.11.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허가사항, 교과서,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고하여 기계적 환기를.. 2021. 2. 3.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41호(행위)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고시 제2020-241호(행위)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나. 산정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 2021. 1. 26.
<고시 기준> 고시 308호 산정특례 일부 개정 및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고시 308호 산정특례 일부 개정 및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12.24.)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운영부-2274(2020.12.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일부개정 및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에 따른 산정특례 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질환구분 개정내용 희귀질환 (제외) 다리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Ⅱ형 등 6개 질환. - 희귀질환 2개, 극 희귀질환 2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개 ※ 고시 및 KCD-8차 개정에 따른 질환의 아형 및 수렴, 하위질환 포함. - 희귀질환 18개, 극 희귀질환 2개, 기타염색.. 2021. 1. 26.
<고시기준> 고시 제2019-166호(행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66호(행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임산부 초음파 가)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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