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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기준> 고시 제 2020-45호(행위)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고시 제2020-45호(행위) 뇌,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뇌,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 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 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2021. 3. 3.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심장, 심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1. 심장, 심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및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으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 횟수: 상기 가. 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나) 방사.. 2021. 3. 3.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 19 취합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가. 적용대상 ○ 코로나 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 예정)(입원 예정) 환자. 나. 적용기관(청구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단, 병원에 한하여 허가병상이 150150 병상 미만인 경우는 취합 검사가 어려운 경우 현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확진검사-19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다. 적용수가 ○ 취합 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1단계(그룹 검사) 단계(그룹 검사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 그룹 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 2021. 3. 2.
<고시 기준> 고시 2020-205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 -질의응답 고시 2020-205호 코로나 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에)에 신규로 입원하거나 입원 예정 입원 예정인 코로나 19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2 코로나 19?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 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 코로나 19 취합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함 3 취합 검사법은 (Pooling Test) 어떤 ..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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