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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40호(약제)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카.. 고시 제2019-240호(약제)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 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위험 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 나. 다발성 외상 환자. 다. 이식 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 라. 항암치료 환자. 마.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 바. 패혈증 환자. 사.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 아. .. 2021. 2. 26.
<고시 기준> 고시 제2018-59호(치료재료)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59호(치료재료) 진공음압 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진공음압 창상 처치(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 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는 치료방법)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공음압 창상 처치 전의 진료 기록(창상의 크기와 깊이 등 명시)과 해당 환부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공음압 창상 처치용 드레싱 류 1) 육아조직 형성이 필요한 급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다른 국소 처치로는 육아조직 형성 촉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2) 만성 개방성 창상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3) 그물망형 이식(Meshed graft), 피판(Flap) .. 2021. 2. 25.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한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 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 선종 (2) 소아의 위장관 기질 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 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 2021. 2. 24.
<고시 기준> 보험급여기획팀-3692호 약제 기준초과 처방관련 외래관리료 심사조정 및 식대 심사방안 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급여기획팀-3692호 약제 기준초과 처방관련 외래관리료 심사조정 및 식대 심사방안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하신 원외처방에 따른 진찰료(외래관리료) 심사조정 및 입원료 조정시 입원환자 식대 심사방안 질의에 해아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준초과 처방 심사조정방안 관련 ○ 약제 기준초과(과잉)시 처방에 따른 진찰료(외래관리료) 심사에 대하여 복지부 급여65720-1193호(‘01.7.1)에 의거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일부약제인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조정,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전체약제인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100%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진찰료는 ‘01.7.1 진찰료와 처방ㆍ조제료를 통합하..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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