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준> 고시 제2019-240호(약제)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카..
고시 제2019-240호(약제)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 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위험 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 나. 다발성 외상 환자. 다. 이식 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 라. 항암치료 환자. 마.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 바. 패혈증 환자. 사.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 아. ..
2021. 2. 26.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한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 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 선종 (2) 소아의 위장관 기질 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 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
202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