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 고시 기준75 <고시 기준> 보험급여과-60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19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 보험급여과-60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 및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시 수가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1.29(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를 자702 혈액투석수가(O7020,O7021)와 추가 가산수가(OH011)으로 분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 2021. 2. 9. <고시 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3)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2021. 2. 9. <고시 기준> 공고 제2019-425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공고 제2019-425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 탄저 :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 2021. 2. 9. <고시 기준>고시 제2019-275호(행위)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 제2019-275호(행위)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 2. 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