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준> 고시 제2019-240호(약제)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A액(Glucose), B액(Amino-acid), C액(Intra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카..
고시 제2019-240호(약제) Glycyl-L-glutamine 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 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위험 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 나. 다발성 외상 환자. 다. 이식 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 라. 항암치료 환자. 마.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 바. 패혈증 환자. 사. 중증 급성 췌장염 환자. 아. ..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