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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217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217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 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 응급 의심환자** *「응급의.. 2021. 8. 17.
고시 제2021-217호(행위)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217호(행위)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 (1) 응급실* .. 2021. 8. 13.
고시 제2019-341호(약제)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Dupilumab 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 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 2021. 8. 12.
고시 제2021-207호(약제)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고시 제2021-207호(약제)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 광화학 요법(PUVA) 및 중파 장자 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가), 나), 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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