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7

<고시 기준> 고시 제 2021-73호(행위)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기준 고시 제2021-73호(행위) 2021-73호(행위)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 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 2021. 3. 30.
<고시 기준> 고시 제2018-97호(약제) [일반원칙] 간장용제 고시 제2018-97호(약제) [일반원칙] 간장용제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1. 허기 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1) 투여 개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2) 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 2021. 3. 29.
<보험 심사> 진찰료 산정지침 1.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했을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했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조진, 재진)와 외래관리료(의료질 평가 지원금 3종)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3)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 2021. 3. 25.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52호(약제) Alteplase 주사제(품명 : 액티라제주사) 고시 제2019-252호(약제) Alteplase 주사제(품명 : 액티라제 주사)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1)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임상적 기준(Criteria). 가) 저혈압 또는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hypoxemia). 나) 심 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 운동증(dyskinesia). 다) extensive ileofemoral thrombosis. ※ 위 Criteria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투여 가능. 2) 투여시기, 기간 및 용량 가) 투여시기: 증상 발현 후 2주 이내. 나) 기간 및 용량: 허가사항대로 10.. 2021. 3.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