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7 <고시 기준> 고시 제2021-21호(행위)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고시 제2021-21호(행위) 마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 급여기준 1. 마 102마 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 술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Ⅰ,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가)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인 경우. (가) HLA 항체 역가(MFI level) 1,000 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단, DSA M.. 2021. 3. 4. <고시 기준> 고시 제2021-21호(행위)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고시 제2021-21호(행위)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 관리료 급여기준 1.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 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진통. 나. 임신 37주 미만의 조기 양막 파열.. 다.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후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 마.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바. 자궁 내 발육지연. 사. 쌍태 간 수혈증후군 환자. 아. 산과적 출혈. 자.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 차. 자궁 내 태아 흉강.. 2021. 3. 4. <고시 기준> 고시 제 2020-45호(행위)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고시 제2020-45호(행위) 뇌,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뇌,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 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 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2021. 3. 3. <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심장, 심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1. 심장, 심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및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으로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나. 급여 횟수: 상기 가. 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 후: 1회.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나) 방사.. 2021. 3. 3. 이전 1 ··· 4 5 6 7 8 9 10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