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한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 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 선종 (2) 소아의 위장관 기질 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 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
202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