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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고시 제2019-229호(행위)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1.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 공명 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한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 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단, 위암은 타 진단 방법에서 임상병기 T4 혹은 크기가 5cm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1) 간 선종 (2) 소아의 위장관 기질 종양 또는 신경내분비종양. (3) 췌장 낭성종양, 췌장 또는 담도 신경내분비종양. (4) .. 2021. 2. 24.
<고시 기준> 보험급여기획팀-3692호 약제 기준초과 처방관련 외래관리료 심사조정 및 식대 심사방안 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급여기획팀-3692호 약제 기준초과 처방관련 외래관리료 심사조정 및 식대 심사방안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하신 원외처방에 따른 진찰료(외래관리료) 심사조정 및 입원료 조정시 입원환자 식대 심사방안 질의에 해아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준초과 처방 심사조정방안 관련 ○ 약제 기준초과(과잉)시 처방에 따른 진찰료(외래관리료) 심사에 대하여 복지부 급여65720-1193호(‘01.7.1)에 의거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일부약제인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조정,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전체약제인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100%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진찰료는 ‘01.7.1 진찰료와 처방ㆍ조제료를 통합하.. 2021. 2. 24.
<고시 기준> 고시 제2016-99호(행위)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6-99호(행위)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하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 2021. 2. 23.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구분 진료(전문)과목 세부전문과목(분야)주) 영문 확인코드 의과 내과 Internal Medicin IM 내과 소화기 분과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IMGAS 내과 순환기 분과 Department of Cardiology IMCAR 내과 호흡기 분과 Department of Pulmonary IMPUL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Department of Endocrinology/Metabolism IMEND 내과 신장 분과 Department of Nephrology IMNEP 내과 혈액종양 분과 Department of Hematology Oncology IMHEM 내과 감염 분과 Department of Infec..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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