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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준> 보헙급여과-227호 BRCA1 Gene, BRCA2 Gene검사의 급여기준 보헙급여과-227호 BRCA1 Gene, BRCA2 Gene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4)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40회 초과 80회 이하 [BRCA1 Gene], 나580다(5)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80회 초과 [BRCA2 Gen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방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1)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2),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경우 나.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다.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 유방암 라. 양측성 유방암 마.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2)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바. 남성 유방암 사. 난소암*2) *1)「나580 유전성 .. 2021. 2. 18.
<고시 기준> 고시 제2019-80호(행위) 비만수술 급여기준 고시 제2019-80호(행위) 비만수술 급여기준 비만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적응증 가) BMI≥35kg/m²이거나, BMI≥30kg/m²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콜성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가뇌종양(pseudotumor cerebri)) 나) 기존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27.5kg/m²≤BMI<30kg/m²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자263-1가 위소매절제술 및 자263-1나(1)(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 2021. 2. 17.
<고시 기준> 고시 제2018-19호 관련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에 사용 시 산정 방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1회용 수술(시술)팩이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 제품으로 세부 구성품은 Main drape, Utility drape, Surgical gown, Back table cover, Mayo stand cover, Suture bag, Instrument pocket, Hand towel 등임 3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 .. 2021. 2. 17.
<고시 기준> 고시 제2018-19호(치료재료)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19호(치료재료)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시술) 당 1개 인정 단, 협의..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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