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7 <고시 기준>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질의응답 포함)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질의응답 포함)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 2021. 2. 8. <고시 기준> 고시 제2013-127호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고시 제2013-127호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기간 및 용량 :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 투여기준 1)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 등다음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 다 음 - 가) 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나) 이학적 소견 (1) 시진 :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2021. 2. 8. <고시 기준> 고시 제2019-191호(약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고시 제2019-191호(약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칸디다감염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Fluconazole, Itraconazole 경구제 투여시 인정 2) Echinocandin계 약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이외에는 타 항진균제(Fluconazole 등)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시 인정 - 다 음 - ○ 침습성 칸디다증으로 확진된 경우로서 가) 중증 환자 또는 나) 최근에 azole 투여 경험이 있었던 환자 ※ 단, Fluconazole 투여가 가능한 경.. 2021. 2. 8. <고시 기준> 고시 제2019-93호(약제) 경장영양제(품명: 엔커버액 등) 고시 제2019-93호(약제) 경장영양제(품명: 엔커버액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구 영양시 소화기장애(구토, 설사 등)등으로 적절한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예시:공장루, 위루 설치 환자(Feeding jejunostomy or Feeding gastrostomy) 등) 나. 정맥영양요법(Parenteral nutrition)을 받고 있는 환자가 소화 기능 회복 단계에서 소량 필요한 경우 다. 고칼로리 수액의 적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광범위 열상 등) 라. 크론병으로 확진된 입원 환자의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2021. 2. 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