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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3)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음압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상기 가.1), 2)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상기 가.3)에 해당하는 질환.. 2021. 2. 9.
<고시 기준> 공고 제2019-425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공고 제2019-425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제1급감염병 - 탄저 : 치료기간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 2021. 2. 9.
<고시 기준>고시 제2019-275호(행위)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고시 제2019-275호(행위)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 2. 9.
<고시 기준>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Q&A정리 고시 제2020-330호(행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 Q&A정리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선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함. 나. 산정방법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중증도 분류 및 선별 후 환자가 바로 귀가하여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다. 기재방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특정내역 코드(MT0..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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