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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준> 고시 제2021-65호(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고시 제2021-65호(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 환자 가) 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L인 만성 활동성 BB형 간염 환자에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80 단위 이상인 환자. 나)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활동성 BB형 간염 환자: HBV-DNA≥2,000IU/mL인 .. 2021. 2. 8.
<고시 기준> 고시 제2017-246호(약제) Palivizumab주사제 (품명: 시나지스주 등) 고시 제2017-246호(약제) Palivizumab주사제 (품명: 시나지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나) 다음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1) RSV 계절(10-3월) 출생 (2)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 2021. 2. 8.
<고시 기준> 고시 제2020-70호(치료재료)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식도 - 식도수술 : 2개(관혈적&비관혈적) (4) 위 - 위수술: 6개(관혈적&비관혈적) * 비관혈적 복강내 문합시 추가 2개 (5) 간/담췌 - 담낭수술: 1개(관혈적&비관혈적) - 담도수술: .. 2021. 2. 5.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9~2013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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