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7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205호(행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에 신규로 입원(입원예정 포함)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취합검사를 실시한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나. 수가.. 2021. 2. 4.
<고시 기준> 보험급여과-586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5868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연번 질의 답변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란?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환자증상을 고려하여 의사가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원칙적으로 유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 다만,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검사 신뢰도를 감안하고 임상 의료진의 판단.. 2021. 2. 4.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60호(행위)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260호(행위)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EDI : D658404C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어야 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 2021. 2. 4.
<고시 기준> 고시 제2020-260호(행위)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고시 제2020-260호(행위)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EDI : D658499C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 2021. 2.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