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7 <고시기준>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산정기준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산정기준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수가기준 - 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코드 VA1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음-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신고서를.. 2021. 1. 17. <보험 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 2. 주사 수기료 산정지침 1) 주사 불인정 재료대 - 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 바늘, 수액세트, 혈액 Bag. 2) 주사 인정 재료대 (1) 정맥 내 유지 침 : 정맥 내 점적 주사 및 항암제 주입 시 정맥 내유 지침을 사용한 겨울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2)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재료대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Collection Kit, α/β Depletion Kit, Cryo Bag. (3) 치료적 성분채집 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 요양기관이 대학적십자사 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4) 자가 수혈 시 사용된 재료대 : 적혈구 수집기(Cell Slavage)를 이용한.. 2021. 1. 17. <보험심사>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1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1 1.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1) 투약 시 재료대 별도산정 불가. - 투약 시 사용된 용기(포장지, 투약병, 안약병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 불가. 2) 퇴원환자 조제료 산정 (1)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2)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 산정. (3)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처방. 3) 외래환자 복약지도료 산정 (1) 의약분업 예외 환자(예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산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 (2)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 산정. 4) 조제실 제제 산정 (1) 약사법 제41조 및 동법 기행 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 (.. 2021. 1. 17. <고시기준> 협의진찰료 산정 기준 협의진찰료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당 산정 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 (기본 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 2021. 1. 17. 이전 1 ··· 17 18 19 20 21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