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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입원료 산정 2 입원료 산정 2 14) 병실 종류 (1) 일반병동 - 응급실, 분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낮 병동을 제외한 병실 -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무균치료실, 격리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으로 봄 (2) 상급병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1인실 : 상급병실 그 외 : 기준병실 - 의원 1,2,3인실 : 상급병실 4,5인실 : 기준병실 15) 협의진찰료 (1) 산정기준 - 산정기준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세부 전문과목(분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해야 함. - 산정 횟수 상.. 2021. 1. 17.
<고시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생후 4주 이내) 중환자실 입원료"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태기간 34주 미만 혹은 출생체중 1,750 g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가) 수유가 가능하고 체중이 2,000 g 이 되는 때까지 인정 나) 특별한 합병증이 있거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2) 신생아에서 재 태기 간,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각종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동안 인정 3) 재태기간 34주 이상 혹은 출생체중 1,750 g초과 신생아에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특별한 처치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정 - 아 래 - 가) 산모의 임신, 진통,.. 2021. 1. 13.
<보험심사> 입원료 산정 입원료 산정 1. 입원료 1) 입원료에 관한 규칙 (1) 입원은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 해소,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해서는 안된다. (2) 퇴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 계획의 충분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3) 입원환자의 식사는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 위생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2) 입원료의 구성 :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의학관리료 세부항목 의미 비율 병원관리료 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 점유 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용, 비품 및 시설관리비용, 시설 감각상각비 등 포함 40% 간호관리료 간호사의 간호, 투약, 주사,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 2021. 1. 13.
<보험심사>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1.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1)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제 -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게 될 때 진료비의 일부를 이용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항)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함." 2) 건강보험 수가체계 보험수가 건강보험급여 급여 입원) 환자:청구 = 20: 80->일반 환자:청구 = 10:90->희귀 환자:청구 = 5:95->중증 외래) 환자:청구 = 30:70 환자:청구 = 40:60 환자:청구 = 50:50 환자:청구 = 60:40 100/100급여 전액본인부담급여 100/100미만 급여 본인부담 30%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80% 본인부담 90..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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