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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준> 제2018-253호(약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제2018-253호(약제)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 2021. 2. 4.
<공개심의사례> 2018-06-29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간엽 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담관의 제자리 암종, 만성 담낭염,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관염 또는 담낭염이 없는 담관결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주요 청구내역: 자 722라 간엽 절제술-간엽 절제 [외과 전문의] 1*1*1 자 738 담낭절제술 [외과 전문의 제2의 수술(종병 이상)] 1*1*1 ■ 심의 결과 ○ 이 건은 좌 간절제술(Left hemihepatectomy)과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을 함께 시행하여 「자 722라 간엽 절제」와 「자 738 담낭절제술」(제2의 수술)을 청구한 건으로, 관련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낭절제술은 간엽 절제의 일련의 수술 과정.. 2021. 2. 3.
<고시기준> 고시 제2020-19호(행위)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복부 수술시 동시 실시한 자738 담낭절제술 급여기준 1. 복부 수술시 담낭절제술을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738 담낭절제술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급성담낭염(담낭통 등 담석으로 인한 증상을 동반한 담석증 포함), 담낭종양(용종, 암, 선근종 등), 도재담낭(porcelain GB) 및 담낭석회화, 담석의 크기가 2cm 이상인 증상이 없는 담석증(single large stone), 4mm 이상의 담낭벽 비후, 장기 이식수술 전, 총정맥영양법(TPN) 시행 예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담당 수술 단독 시행시에는.. 2021. 2. 3.
<고시기준> 고시 제2016-203호(약제)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고시 제2016-203호(약제)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1) 2시간 이내 사용량 2) 간·신부전환자, 심장·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18세 이상)에 투여시 ○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203호(2016.11.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허가사항, 교과서,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고하여 기계적 환기를..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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