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7 <고시 기준> 고시 제2019-166호(행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66호(행위)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 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결핵 질환. (1)「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실시한 경우. 2) 임산부 초음파 가)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 2021. 2. 15. <고시 기준> 고시 제2018-301호(행위)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1.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나944가(1) (가)일반 또는 (나)정밀초음파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모두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2021. 2. 15. <고시 기준> 고시 제2019-33호(행위)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QnA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QnA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가 필요하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지어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4마 소아 복부 초음파검사는 아래의 표준영상의 범위를 모두 획득하고, 검사의가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또한,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가 영상을 획득하고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 아 래 - 1) 표준영상의 범위(22항.. 2021. 2. 15. <고시 기준> 보험급여과-60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192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 보험급여과-605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5(’21.1.28.)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2.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 및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시 수가산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1.29(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를 자702 혈액투석수가(O7020,O7021)와 추가 가산수가(OH011)으로 분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 2021. 2. 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