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준> 고시 제 2020-265호(약제) Rivaroxaban 경구제(품명 : 자렐토 2.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0-265호(약제) Rivaroxaban 경구제(품명 : 자렐토 2.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 색선증 예방. ○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의 기준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 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 화학요법, 중증 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나. ..
202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