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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준> 고시 제 2020-305호(약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PPI제제) 고시 제2020-305호(약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 종류 : Omeprazole, Lanso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Esomeprazol.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단, Pantoprazole 20mg, Rabeprazole 5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20mg’,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은 에소메졸 디알 서방캡슐 40mg’ 제외)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 2021. 3. 22.
<고시 기준> 고시 제2018-253호(약제) 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고시 제2018-254호(약제) 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 2021. 3. 19.
<고시 기준> 고시 제2019-166호(행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고시 제2019-166호(행위) 통 증자가 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 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 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 증자가 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 통증, 암 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 난치 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 2021. 3. 16.
<고시 기준> 고시 제 2020-265호(약제) Rivaroxaban 경구제(품명 : 자렐토 2.5밀리그램 등) 고시 제2020-265호(약제) Rivaroxaban 경구제(품명 : 자렐토 2.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 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가.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정맥 혈전 색선증 예방. ○ 슬관절 또는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고위험군의 기준 비만(BMI≥30kg/㎡), 에스트로겐 치료, 하지정맥류, 고령(60세 이상), 장기간 부동(1주일 이상의 침상안정이 필요한 경우), 울혈성 심부전, 호흡부전, 악성종양, 중심 정맥 카테터 삽입, 항암 화학요법, 중증 감염증, 정맥혈전색전증의 과거력. 나. ..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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