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준> 고시 제2021-104호(행위)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104호(행위)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2나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좌·우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2021. 4. 15.